사회
교육부, 연가투쟁 경력 사면 예정
입력 2006-11-21 06:02  | 수정 2006-11-21 06:02
내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을 앞두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처벌 대상을 축소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은 가담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처벌하는데 연가투쟁 가담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로 재조정해 시도교육청별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기준이 이렇게 조정될 경우 경고나 주의, 징계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고 특히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교육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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