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르면 오늘중 '준항고' 결론
입력 2006-11-20 14:47  | 수정 2006-11-20 14:47
영장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영장기각에 불복해 청구한 준항고에 대해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1> 법원과 검찰 영장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중 결론이 나겠습니까?

기자1> 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기각에 대한 준항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이르면 오늘 중 준항고 인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 기각에 대한 준항고는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가 없는데다 판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의 준항고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에대해 검찰은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오늘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주례 간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영장기각에 대한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은 계속 확산 일로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2> 사실 이번 파장이 더욱 커진 이유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론스타측 사건의 수임을 맡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터 아닙니까?

기자2> 그렇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이 예스코를 상대로 낸 320억원대 소송을 수임한 것이 최근 론스타 경영진의 잇따른 영장 기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이 외환은행과의 약정서를 공개하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대법원장이 소송을 맡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 수임한 지 두달 만에 사임했고 대부분의 수임료도 반환했다는 것입니다.

2004년 가을 당시 외환은행 사외이사였던 하종선 변호사로부터 소송의뢰를 받은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4월 정식 계약을 맺고 6월에 정식 소장을 제출했지만, 8월 18일 대법원장에 지명되는 바람에 곧바로 사임했습니다.

따라서 수임료 2억2천만원 가운데 1억6천500만원을 반환해 결과적으로 5천5백만원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두 차례 만났다면서도 동석여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신에 대한 음해 세력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음해세력은 없다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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