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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성추행 인정하지만, 간음은 아냐” 무죄 주장
입력 2013-08-28 18:37 
[MBN스타 박정선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2건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 여성 A양과 그의 지인 이모 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증인신청이 철회됐다. 이에 증인 없이 공판이 진행됐고, 검사 측은 원심 유지 입장을 전했다.
반면 고영욱의 변호인은 두 건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위력에 의한 간음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혐의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건의 성추행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며 우발적 행위임으로 양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하며 그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된다.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력으로 자신을 감금해 성폭행을 했으며 자신을 감금했다고 했지만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먼저 (고영욱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2년 동안 특별한 조취가 없다가 뒤늦게 고소를 진행했다”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고영욱은 최후변론을 통해 8개월여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내 지난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일에서든 신중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2건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MBN스타 DB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지난 4월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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