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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공주’, 방통위 ‘저속한 표현’ 경고조치에 사과방송
입력 2013-08-28 09:52 
[MBN스타 금빛나 기자]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것을 알리며 사과했다.
지난 27일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는 방송에 앞서 이 방송은 방통위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른 방통 위 결정사항 고지방송”이라고 시작하는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지난 2013년 6월 13일 등에 방송된 ‘오로라 공주에서 불륜과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방송하면서 부부관계와 관련된 노골적이 대화, 저속한 표현 및 비속어 사용, 위장 임신 등 비윤리적 내용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극중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몸에 걸쳤던 수건을 펼쳐 보이는 장면과 셋째 아들이 형에게 ‘팔자 좋은 년 시리즈를 이야기하는 장면 등 비윤리적 내용 및 성적 농담, 저속한 표현 등을 수차례 방송한 ‘오로라공주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것을 알리며 사과했다. 사진=오로라공주 캡처
이에 대해 MBC는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제 1항, 제 35조(성표현) 제 1항, 제 44조(수용수준) 제 2항, 제 51조(방송언어) 제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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