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납품업체에 할인비용 전가…전자랜드 과징금
입력 2013-08-27 16:23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정위는 가전제품 소매업체인 SYS리테일, 전자랜드에 대해 비용 부담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YS리테일은 지난 2009년부터 1년 8개월간 11개 중소업자로부터 납품받은 263억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할인 판매한 뒤 이들에게 시장판가 대응장려금 등의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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