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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담합 과징금 2천억원
입력 2006-11-19 13:57  | 수정 2006-11-19 13:57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오랜기간 동안 부당한 이득을 챙겨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 사건으로 과징금만 2,000억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사상 최대 담합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LG화학, 호남석유화학, 한화석유화학 등 10여개 석유화학 업체들이 지난 20여년에 걸쳐 합성수지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큰 폭으로 가격을 올렸지만, 반대로 유가가 하락할 때는 하락분 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생산물량까지 조절해가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고밀도와 저밀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이 비닐봉지나 필름, 각종 용기의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합성수지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대형 합성수지 업체들 대부분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전체 회의를 거쳐 과징금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사상 최대인 2,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업체들은 이같은 담합 행위가 과거 정부의 행정지도 아래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무리해 이르면 올해 안으로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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