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육사, 술·이성교제 규제 강화…'시대 역행' 논란
입력 2013-08-27 07:00  | 수정 2013-08-27 08:38
【 앵커멘트 】
육군사관학교가 최근 연이은 기강 해이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음주와 이성교제 등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정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육사가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생도들의 음주와 이성교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술과 담배, 결혼을 금지하는 이른바 '3금 제도'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시엔 퇴교조치 등 강도 높은 처벌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고성균 / 육군사관학교 교장 (어제)
- "군인적 자질과 품성을 강화하고 기강 쇄신을 위한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음주의 경우, 기존엔 훈육장교와 지도교수 등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했지만, 이제 육사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성교제는 허용되지만, 1학년 생도 연애금지, 같은 중대 내 생도끼리 교제 금지 등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또, 외박일수 축소와 교내 사복착용 금지, 성 윤리교육 강화 등의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자유분방한 신세대들에게 강압적인 규제는 오히려 반발심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 인권센터 소장
- "3금제도는 사실상 자기결정권을 통제하는 것이기때문에, 일정 정도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

▶ 스탠딩 : 정성기 / 기자
- "육사는 이번 대책에 '혁신'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기존 제도를 일부 강화하는 데 그친 미봉책일 뿐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