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가 낸 택시비 거슬러 줘야"
입력 2013-08-27 07:00  | 수정 2013-08-27 08:45
【 앵커멘트 】
술취한 동료를 대신해 택시비를 미리 내주고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택시비가 남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친구를 대신해 택시 운전사에게 요금을 미리 건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스탠딩 : 홍승욱 / 기자
- "친구를 택시에 태워서 보냈을 때, 택시 기사에게 미리 낸 요금에서 나온 거스름돈은 누구의 것일까요?"

▶ 인터뷰 : 황응록 / 택시 기사
- "한 10%나 20% 정도 남는 것은 손님이 안 받고 수고했다 하면 기사가 갖는 걸로…."

지난해 5월 택시기사 연 모 씨는 손님을 태우면서 승객의 동료에게서 요금 만 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목적지까지 택시비는 3천2백 원.

승객이 거스름돈 6천8백 원을 요구했지만 연 씨는 거부했고 결국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 씨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계약을 동료와 맺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동료가 승객의 의사를 대신 전달해줬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미리 지불한 요금보다 택시비가 더 많이 나온 경우 친구에게 연락해 요금을 받지 않는다며 연 씨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양지열 / 변호사
- "운송계약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체결하는 당사자라고 봐야 합니다. 돈이 남았다면 차를 탔던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택시기사가 끝내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hongs@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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