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연희 의원 항소
입력 2006-11-17 20:27  | 수정 2006-11-17 20:27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최연희 의원이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이 새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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