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충남 면세유 8천드럼 부정유통
입력 2006-11-17 20:02  | 수정 2006-11-17 20:02
농어민 지원용 면세 유류가 시중에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올해 대전충남에서 모두 8천여 드럼(1천592㎘)의 면세유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올해 충남지역 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와 농어민 등 부정유통 혐의가 있는 28명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주유소업자와 농어민 등 모두 11명이 1천592㎘의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대전국세청은 적발된 부정유통 관련자에 대해 모두 15억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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