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건보료 6.5% 인상
입력 2006-11-17 12:00  | 수정 2006-11-17 13:18
오늘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6.5% 인상하는 선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담뱃값 인상안이 무산될 경우를 전제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기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내년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험료와 보험수가 인상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건강보험료 6.5% 인상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담뱃값 인상 불발을 전제로 한 것인데요.


실제 담뱃값 인상을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뱃값 인상이 불발될 경우 의료수가 동결을 전제로 4.89%가 인상되고, 물가 인상분을 고려할때 6.5%까지는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이번달 29일까지 의학계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계속해 수가와 관련된 절충 작업을 계속해서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내외 205개 제약사의 5천345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가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1천411개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상한금액을 17%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566억원 환자 부담액이 242억원 등 총 808억원의 약값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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