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꽃동네 오웅진 신부,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06-11-17 11:42  | 수정 2006-11-17 11:42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피고인이 꽃동네의 자금을 횡령해 토지를 산 뒤 친척 등에게 매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오 신부는 1996년 9월부터 2002월까지 34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등을 편취한 뒤 동생과 매형에게 꽃동네 자금 7억여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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