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제보자에 1,530만원 지급
입력 2006-11-17 10:47  | 수정 2006-11-17 10:47
공정거래위원회는 록볼트 판매사업자들의 담합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1천5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판매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난해 용접봉 제조사들의 담합행위 제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6천687만원에 이어 2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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