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꽃게 불법어업 집중단속
입력 2006-11-17 10:42  | 수정 2006-11-17 10:42
인천시는 어획이 금지된 어린꽃게를 잡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일선 구.군과 합동으로 8개 단속반을 편성해 인천지역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체장 5㎝ 이하의 사게 포획과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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