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규정지켰어도 일조권 침해하면 배상"
입력 2006-11-17 10:37  | 수정 2006-11-17 10:37
일조권 확보 등 건축법상 규제 조항을 지켜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이웃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는 모 아파트 입주자들이 인근에 들어선 주상복합건물 신축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을 충족시켰다는 것만으로 건물 신축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며, 사회 공동체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일조권 침해를 받는 사람은 생활은 물론 정신적 고통도 받고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위법한 일조침해행위 기준을 동짓날을 기준으로 일조권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해 2시간 이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속해 4시간 이하일 경우로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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