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수사종결 미끼 3,500만원 수수
입력 2006-11-17 10:37  | 수정 2006-11-17 10:37
검찰은 특정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종결시켜 준다고 약속하고 3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연예기획사 이사 김모씨와 공범인 또 다른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던 이모씨에게 청와대와 경찰, 검찰 고위 인사에게 부탁해 수사를 종결시켜 준다며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이씨가, 잘 아는 경찰의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며 청탁해 오자 경비 명목으로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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