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 인천에서 결국 덜미
입력 2013-08-22 21:12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한 공사현장 식당 비리 브로커 유상봉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2일) 오후 5시 반쯤 인천 남동구 노상에서 검거된 유 씨는 형집행정지 기간이던 지난해 4월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52살 박 모 씨 등에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유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달 영장을 다시 신청한 바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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