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상한제가 뭐길래
입력 2013-08-22 20:00  | 수정 2013-08-23 09:53
【 앵커멘트 】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할지 말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견해 차이를 안보람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 크로마in

전월세 상한제란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를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인 2년이 끝났을 때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을 한 번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재계약을 할 때는 임대료를 연 5%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올해 1억 원을 주고 계약했다면 세입자는 전셋값이 아무리 올라도 최고 1천만 원 더 내면 2017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안정된 가격으로 4년을 살 수 있는 반면, 집주인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전셋값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때문에 여야가 한 쪽은 부작용에, 다른 한쪽에서는 효과에 주목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크로마 out

▶ 인터뷰 : 김기현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지난 20일)
- "가격을 통제한다든지 하는 방식은 환자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못 느끼게 하는 진통제 같은 임시적 조치일 뿐이기 때문에…."

▶ 인터뷰 : 전병헌 /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1일)
- "주거권 보장과 안전장치 차원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차계약 갱신제 청구권 보장 조치 이뤄져야…."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빅딜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이대로 표류시키느니 야당 뜻대로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대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거래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여야의 최종 결론이 부동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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