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무릎팍도사’ 안철수 편, 방통심의위 ‘권고’ 제제
입력 2013-08-22 19:55 
MBC ‘황금어장-무릎팍 도사 안철수 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2009년, MBC ‘황금어장에 출연한 당시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입대 당시 가족들에게 이야기도 안했다는 내용, ▲본인 소유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 분배한 것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조건부로 응했다는 내용, ▲더 의미가 크고 재미있고 잘 할 수 있어서 백신개발자 길을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주장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심의한 결과,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홀한 점이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과 방송 이후 4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여,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년이 지난 프로그램에 대한 다소 이례적인 이번 심의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의 민원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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