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갚겠다' 저축은행 차명주주 각서는 무효
입력 2013-08-22 11:58 
대법원 1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은행 특수목적법인(SPC) 차명 소유자인 주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고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 씨는 은행 측에 명의를 빌려주고 급여 명목으로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주 씨를 조사하며 받은 돈을 빌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각서를 근거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예보를 대신해 각서를 받아줄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근거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강현석 / 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