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빚 독촉장 보낼때 빨간색 문자 사용 안된다
입력 2013-08-22 10:31  | 수정 2013-08-22 10:32
채권추심업자들이 빚 독촉장을 보낼 때 봉투 겉면에 빨간색 문자 사용이 금지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국민연금 내역 파악이나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서 채권 추심도 못합니다.

 최근 전세 가격 폭등 등으로 고금리 빚에 허덕이는 서민이 속출하자 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 내놓은 대책입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위반 시 최고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채무자를 괴롭히던 채권추심업체들도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사나 채권추심사는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 채무자 외에는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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