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가혹행위' 검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06-11-16 17:47  | 수정 2006-11-16 21:00
대검 감찰부는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한 K검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K검사는 2001년 11월 당시 뇌물공여 사건에서 전달자 역할을 한 혐의를 받던 참고인을 조사하던 도중 진술서를 구겨 입에 넣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참고인을 수차례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전현직 수사관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검찰 공무원이 피조사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데 대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며, 연금 지급 감액과 변호사 개업시 통보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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