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대연혁신도시 부동산 불법거래 특별 점검
입력 2013-08-21 16:55 
MBN이 보도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법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지방 이전을 목적으로 특례 공급받은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거래 과정에서 양도세 탈루를 위한 다운계약서가 기승을 부리는 부산 대연 혁신지구에 대해 담당 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별 지도·점검과 함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실거래가를 검증해 불법 거래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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