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사립대 '적립금 쌓기' 제동
입력 2013-08-21 08:48 
내년부터 사립대학교가 '기타적립금'을 쌓으려면 적립 목적을 밝히도록 법제화돼 사립대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기타적립금의 적립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바꾸고, 특정적립금의 목적을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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