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 투기 대박 공무원 '쪽박신세'
입력 2006-11-16 08:57  | 수정 2006-11-16 08:57
업무 중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로 땅을 산 뒤 차익을 올린 시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모 시청 건설과 정모(56)씨는 업무중 알게된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해 1년 9개월 동안 12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구입 당시 일부 토지가 밭이어서 거래가 까다롭자 실제로는 작물을 재배하지도 않으면서 무와 배추 등을 심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까지 허위로 꾸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모씨에게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확정하고 7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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