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종선 씨 구속...변양호 씨 영장기각
입력 2006-11-15 23:37  | 수정 2006-11-16 08:07
론스타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하종선 현대해상 대표가 구속수감 됐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의 영장은 끝내 기각돼 검찰 수사가 또 다시 암초를 맞았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론스타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가 구속수감됐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와 탈세 혐의입니다.

법원은 하씨가 홍콩과 미국 소재 은행을 통해 각각 42만 달러와 63만 달러 등 총 105만 달러를 받아 로비를 벌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 돈에 대한 소득세 4억4천6백여 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하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 하종선 /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
-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와 법원에서 충분히 밝히도록 하겠다."

하지만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 국장에 대한 영장은 끝내 기각됐습니다.

변 전 국장이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만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 전 국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수사는 또 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영장이 기각됐던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는 여전히 불투명 합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지적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범죄인 인도청구용이라는 점도 명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도 증권거래법 위반과 배임 외에 탈세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이 추가됐습니다.

강태화 / 기자
-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 변 전 국장의 영장 기각으로 막바지를 향하던 수사는 다시 표류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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