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출총제 축소...출자한도 40%로 상향
입력 2006-11-15 17:47  | 수정 2006-11-15 19:16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집단이 크게 줄어들고, 출자한도도 40%로 높아집니다.
또,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기업들의 손에 맡기고,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집단이 자산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출총제 적용을 받는 14개 기업집단 가운데 삼성그룹과 현대차 등 7개 기업집단만이 남게 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출총제 대상을 대폭 줄이는데는 합의했지만, 기업집단 내 중핵기업 기준에 대해서는 2조원과 3조원, 5조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우제창 / 열린우리당 의원
- "출총제 적용 기준을 3조원이나 5조원으로 높여 적용대상 기업 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핵기업 기준이 2조원이면 24개 기업이 3조원 이상이면 16개사로 5조원이면 4개 기업집단 13개사로 줄어듭니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세제상 유인장치나 공시 또는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승 / 공정거래위원장
- "우리에게 주어진 틀 내에서 환상형 순환출자를 막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출자한도는 현행 25%에서 40%로 높아지고,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도 30%에서 20%로 낮춰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정합의는 출총제의 근본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재계나 재벌 봐주기라는 시민단체 양쪽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해 새로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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