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년 전에 산 것도 세금 추징"…해외 여행객 비상
입력 2013-08-17 20:00  | 수정 2013-08-17 21:41
【 앵커멘트 】
여름휴가를 맞아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세관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관세 당국이 명품 가방이나 시계, 향수 등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공항 입국장.

들고 온 짐을 검사받으려는 여행객들이 엑스레이 검색대 앞에 줄을 섭니다.

▶ 인터뷰 : 여행객
- "개인적인 짐들도 있고 한데 다 펼쳐 놓고 확인을 하시니까. 예전보다 강화가 엄청 많이 된 것 같아요."

모든 짐을 검사하는 항공편이 늘다 보니,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 면세한도를 넘는 제품은 어김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종명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장
- "(전수검사 항공기가) 과거에는 1일 한 3~4편이었다면 금년 들어서는 5~6편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샀더라도 당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깐깐한 단속은 세수확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세청의 올 상반기 징수액은 31조 8천억 원으로 목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

이 가운데 관세는 4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나 부족합니다.

▶ 인터뷰(☎) : 관세청 관계자
- "여행자에 대한 법규 준수도 강화를 위해서 여행자 특별단속을 하는 거지. 물론 세금이야 따라오는 거지만…."

구멍 난 곳간 메우기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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