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전두환 처남·자녀 재산 불법증여 정황 포착
입력 2013-08-17 17:04  | 수정 2013-08-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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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시의 토지 매각 대금이 전씨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매각 대금이 전씨 자녀들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경로와 용처 등 돈의 흐름을 추적중입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167만㎡(51만평)를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장부가격 935억원에 매각했습니다.

특히 이씨는 소유 부지 중 62만여㎡(19만평 상당)는 조카인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용씨는 2006년에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46만㎡(약 14만평)를 실제로는 2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은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에 580억원에 매각했습니다.



또 이씨는 오산 땅 처분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여를 매각으로 가장하는 수법를 써서 130억원 상당의 양도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엔피엔지니어링에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중 수백억원을 전씨의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이씨는 자신이 전씨 일가의 재산 관리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소유한 오산땅의 최초 매입 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불법 재산임이 드러날 경우 자녀들에게 흘러간 오산땅 매각 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산 땅 매각 대금 중 전씨 자녀들에게 전달된 금액 규모와 자금 이동 경로를 비롯해 향후 자산 유지 방식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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