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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하지마” SBS ‘짝’, ‘SNL코리아’ 손해배상서 패소
입력 2013-08-16 21:04 
[MBN스타 김나영 기자] SBS가 CJ E&M 계열의 tvN 예능프로그램 ‘SNL코리아 시즌2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9월 SBS는 자사의 프로그램 ‘짝을 ‘SNL코리아 시즌2가 무단으로 모방하면서도 내용을 선정적이고 희화화시켜 ‘짝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에 해를 끼쳤다며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SBS가 SNL코리아의 ‘재소자특집과 ‘메디컬 특집이 자사 프로그램 ‘짝의 포맷을 도용해 지나치게 희화화했다며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BS가 CJ E&M 계열의 tvN 예능프로그램 ‘SNL코리아 시즌2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 제공= SBS
재판부는 SBS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장면들은 상당 부분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존에 이미 사용되던 장면으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SBS가 독창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으로 ‘짝 역시 기존 프로그램에서 일부 장면을 이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짝은 결혼적령기의 일반 남녀들이 애정촌이라는 공간에 모여 자신의 짝을 찾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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