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항공 730억 배상…왜?
입력 2013-08-16 20:01  | 수정 2013-08-16 21:11
【 앵커멘트 】
우리나라와 미국을 오가는 항공노선의 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대한항공이 무려 7백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또 뒤늦게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한항공이 다른 항공사와 짜고 미주노선 요금을 부당하게 올렸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주노선은 한 해 36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황금 노선.


대한항공은 유류할증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지난 2000년부터 7년간 부당이득을 취했고, 결국 미국 정부로부터 3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항공기 승객들은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대한항공은 이들에게 6,500만 달러, 우리 돈 727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대한항공 관계자
- "오랫동안 소송을 계속하면 서로 문제가 되고 비용만 늘어나고 시간만 가는 거니까 합의한 거죠."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이유로 지난 2011년에 승객들에게 250억 원을 배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만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 소비자는 소송하더라도 이미 7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배상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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