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0년까지 12만5천호 더 공급
입력 2006-11-15 13:37  | 수정 2006-11-15 15:12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2010년까지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천호 늘리고, 분양가도 25%정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강화해 다음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1) 정부가 올해부터 2010년까지 공공택지내 주택공급물량을 12만 5천호 더 늘리기로 했다구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신도시 8곳의 개발을 통해 41만1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김포가 5만9천호, 파주 8만호, 검단 6만6천호, 양주 5만4천호, 송파 4만9천호, 판교 2만9천호, 광교 3만4천호, 화성 4만호 등입니다.


신도시와 국민임대단지의 경우 용적률 상향조정과 녹지비율 축소 등을 통해 개발밀도를 높여 8만9천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택지개발 기간도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에서 최대 6.5년으로 1년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도심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건축규제를 개선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공공택지내 공급물량을 당초 74만2천호에서 86만7천호로 12만 5천호 늘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2) 공공택지내 분양가를 20%~30% 정도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구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용적률과 택지공급가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낮춰 분양가를 10% 정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사업기간 단축과 조성비 절감을 통해 역시 6% 정도를 낮출 방입니다.

아울러 용적률을 현재 175%에서 분당수준인 191%로 높이고, 녹지율을 31.6%에서 27.2%로 낮춰 분양가를 8%정도 낮출 예정입니다.

여기다 광역교통시설설치비를 정부가 분담하는 형식으로 분양가를 추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분양가를 약 25%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공급되는 신도시의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에서 천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3)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구요?

현재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할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됩니다.

서울과 경기, 그리고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지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역시 같은 요건이 부과됩니다.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5천만원 이내의 소액대출이거나 긴박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로 5천만원을 넘겼을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총부채상환비율은 40%로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15년 만기에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을 선택한다면 대출 가능금액은 2억원입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도 강화됩니다.

은행과 보험사의 주택담보 인정비율 예외 적용이 폐지돼 담보인정비율이 모두 40% 이내로 제한됩니다.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기관의 담보인정비율은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만기가 10년이 넘고 6억원 이내의 담보대출은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60%로 유지됩니다.

앵커 4) 이런 규제들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대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시행일인 20일 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과 법적구속력이 있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배제됩니다.

또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이 시행사와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재건축 아파트 관련 대출도 제외됩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한 대출역시 제외됩니다.

시행일 전에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은 체결됐으나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시행일 전까지 대출신청을 받아 전산등록을 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해 놓은 분들은 새로운 규제조치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며, 또 가급적 20일 전에 대출계약을 끝내는게 좋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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