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전산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 명확화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해킹사고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금융사의 일차 책임 명확화 ▲금융회사 등의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책임 강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해킹사고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금융사의 일차 책임 명확화 ▲금융회사 등의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책임 강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