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여러채 소유해도 의결권은 1인"
입력 2006-11-15 11:57  | 수정 2006-11-15 11:57
아파트단지내에 여러 가구를 소유하더라도 아파트내 각종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행사할 때는 1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한 건물관리업체가 자신들이 새 관리인으로 선정됐다며 기존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소수가 집합건물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을때 소유의 비율만으로 관리단집회 의사가 결정된다면 전횡을 막을 수 없다며 1인이 여러채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권을 행사할때는 1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집합건물 시공사는 공사대금으로 360가구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뒤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고 새 건물관리업체를 선임했지만, 기존 관리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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