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미성년자 가출 단순 권유 무죄"
입력 2013-08-15 08:20 
미성년자에게 가출을 단순히 권유한 것만으로는 '미성년자 유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여중생에게 가출을 권유한 뒤 학생이 가출하자 함께 생활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오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출한 여중생은 오 씨의 권유 이전부터 가출을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여중생을 속이거나 유혹해 자기의 지배 아래 두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6월 알고 지내던 여중생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하자 카카오톡으로 "집을 나오라"고 한 뒤 경북 경산의 한 빌라를 임차해 같이 생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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