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토지사용 승낙서로 거액 사기
입력 2006-11-15 10:22  | 수정 2006-11-15 10:22
검찰은 아파트 부지 땅 주인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것처럼 꾸민 서류를 보여주고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재미교포 김모씨에게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 토지주의 동의서를 확보했다며 투자금 80억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효력이 상실된 토지사용승낙서 사본과 거짓으로 꾸민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시하며 김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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