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천 청라 아파트도 상한제 적용
입력 2006-11-15 09:52  | 수정 2006-11-15 18:27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중대형 아파트 비중도 당초 전체의 40%에서 70%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인천 청라지구와 서부산 유통단지 실시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계획안에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인천 청라지구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의 수를 당초 계획보다 100%가 늘어난 만6천218가구로 확대하는 대신 소형아파트는 만8천가구에서 만가구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법을 개정해 이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
고 중대형 아파트 용지를 당초 계획된 입찰제가 아닌 감정가로 공급하기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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