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앵커큐브] 세 부담 증가 3,450만 원→5,500만 원 상향
입력 2013-08-13 18:57  | 수정 2013-08-13 22:00
【 앵커멘트 】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오늘(13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연봉 기준을 당초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리는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하루만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당초 434만 명에서 205만 명,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16만 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던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봉급자들은 세 부담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세 부담도 2~3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번 수정안으로 4천400억 원의 세수 부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형 유흥업소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역외탈세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한발 물러선 정부, 세제 개편안으로 촉발된 중산층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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