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총부채상환비율 대상 기존 주택으로 확대
입력 2006-11-14 18:32  | 수정 2006-11-14 20:59
이같은 공급확대 방안과 함께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DTI 적용범위는 투기지역내 6억원을 초과하는 기존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는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 70%이고, 신용협동조합, 할부금융사 등은 지역에 관계없이 7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투기지역의 경우 50%로 낮춰 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적용 대상은 적용 기준과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DTI 시행 이전에 구입한 기존 주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DTI는 3·30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난 4월5일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투기지역에서 10억원의 주택을 가진 연봉 1억원의 소득자의 경우 주담보인정비율, LTV 40%만 적용받아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DTI가 기존 주택으로 확대되면 DTI 40% 규정에 따라 4천만원 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DTI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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