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주변 고층 신축에 엇갈린 결정
입력 2006-11-14 13:52  | 수정 2006-11-14 13:52
학교주변 고층건물 신축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조권 침해정도와 학생들의 성장기 등을 감안해 엇갈린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은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진구 경남공고 주변에 15층 이상의 건축을 하지 말라며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 교실이 5개에 불과하고 학생들의 성장이 어느정도 이뤄진 고등학교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 5월 같은 재판부는 연제구 창신초등학교 인근에 지을 예정이던 고층 건물에 대해 성장기 학생들의 일조권을 감안해 높이를 20층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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