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씨 손자 계좌에 '뭉칫돈'...비자금 확인시 전액 추징
입력 2006-11-14 10:00  | 수정 2006-11-14 11:11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뭉칫돈이 포착돼 검찰이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숨겨놓은 비자금으로 확인되면 전액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뭉칫돈이 발견됐다면서요?

(기자1)
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과 손자 계좌에 전 씨의 돈으로 보이는 수십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전 씨의 차남 재용씨와 재용씨의 두 아들 계좌로 41억원어치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돼 유입된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전 전 대통령이 은닉한 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의 채권의 만기가 끝난 시점은 2003년 하반기로, 당시는 전두환 씨의 자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재산 압류를 위한 조치가 거세지던 시점입니다.

검찰은 전 씨가 비자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이 돈을 옮겨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은행에서 채권을 현금화 한 재용씨를 불러 채권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2,20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532억원만 납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해서는 '예금 29만 원이 전재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전 씨의 아들 재용씨는 지난 2000년 12월 외조부 이규동 씨로부터 액면가 167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71억5천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또 세무서에서 부과한 증여세 80억원도 낼 수 없다며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앵커2)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변양호 전 국장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2)
네, 잇따른 영장기각으로 주춤했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과 하종선 현대해상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은행 매각을 둘러싼 금품 로비 의혹을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하종선 현대해상 대표의 행적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하씨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받은 자문료 명목의 20억원이 은행매각을 위한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론스타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앤장에게 법률자문을 맡긴 론스타가 굳이 하씨와 또다른 자문계약을 맺은 사실 때문에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씨는 고등학교와 대학 동문인 변양호 씨와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하씨에게 건네진 론스타 측 자금 일부가 변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론스타 측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거물급 인사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검은 돈거래를 증거로서 입증하기가 간단치 않아, 검찰이 이를 규명할 수 있는가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강태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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