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별정직 공무원 근무연령 상향조정
입력 2006-11-14 08:42  | 수정 2006-11-14 08:42
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 가운데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근무상한연령 상향조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4개 분야 별정직 공무원 수는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약 900여명이 될 것으로 중앙인사위는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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