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도 1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6-11-13 18:47  | 수정 2006-11-13 20:51
경기도는 부천 소사지구 등 15곳을 뉴타
운개발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천시 원미지구 212만 8천㎡을 비롯해 소사지구 237만 5천㎡, 고강지구 177만5천㎡ 등
모두 15개지구 천833만3천여㎡ 입니다.
이들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용받아 20㎡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지자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경기도는 주거형의 경우 50만㎡이상, 역세권 등 중심형은 20만㎡이상으로 구역을 설정하고 이 가운데 10곳을 연내에 1차 지구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2차 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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