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회사 삼익 파산선고 결정
입력 2006-11-13 18:42  | 수정 2006-11-13 18:42
청주지법 민사10부는 주식회사 삼익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삼익이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뒤로도 운영자금과 수주능력 부족으로 영업이익을 거의 내지 못해 정리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기업인수합병 또한 성사되지 않아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삼익은 아파트 건설 및 토목사업을 했던 시공능력평가 1등급 업체였지
만 1990년대 중반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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