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대가로 돈 안 줘도 사기죄 아냐"
입력 2013-08-09 00:39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성관계 대가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66살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한다"며, "김 씨가 얻은 이익은 금전이 아닌 성관계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월 인터넷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 3명과 매달 수백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0여 차례 성관계를 가졌지만, 돈을 주지 않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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