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물탱크 사고 관련 2명 출국금지 신청
입력 2013-08-09 00:39 
'삼성 물탱크 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가 사고 관련자 2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출금 대상자는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물탱크 제작사인 다우테크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안전관리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울산 삼성정밀화학 부지 내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신축 현장에서 물탱크가 터지고 넘어져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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