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法, ‘승부조작 혐의’ 강동희 징역10월 선고
입력 2013-08-08 21:31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원주 동부 감독(4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은 8일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성공한 강 전 감독이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국민적 충격과 함께 사회적 손실을 주었고, 사건 이후에도 브로커를 회유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실망스럽다”면서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내용을 대부분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총 4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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