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음원 사재기'하면 저작권료 박탈
입력 2013-08-08 14:59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논란이 된 '음원 사재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음원 사재기 기준을 마련해 이에 해당하면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음원 사재기로 불리는 음원 사용 횟수 조작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사이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정 곡을 반복 재생해 차트 순위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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