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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선고공판 연기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 주겠다"
입력 2013-08-08 13:46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前) 젝스키스 멤버 강성훈(33)의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는 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시간을 주겠다"며 "피해자 측에서 보낸 변제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이 변제 서류를 제출하는 등 합의에 대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보다 원만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나 강성훈은 이번 사건 외에 또 다른 고소건이 드러난 상태다. 강성훈과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40대 여성 정모 씨는 강성훈에게 준 돈 수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달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
이에 대해 강성훈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강성훈도) 아직 모르고 있다. 다만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여과되지 않은 채 실명 보도된 점은 유감스럽다"며 "명예훼손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항소심 선고가 지난 뒤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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