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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원 사재기 근절 수사…불이행시 ‘수익기회 박탈’
입력 2013-08-08 13:34 
[MBN스타 박정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최근의 음원 사재기 논란과 관련, 8일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음원 사재기란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는 온라인 음원시장 초창기부터 있어왔으나, 최근 가요순위 프로그램의 부활, 저작권사용료라는 경제적 수익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음원 사재기 근절 수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의 음원 사재기 논란과 관련하여 8일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문체부는 음악차트 순위조작 유인 제거를 위해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음원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악차트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음원 추천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차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팔기 삭제, 추천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 신설 및 선정기준 등의 공지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원차트를 사재기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고, 양질의 음악 소비패턴을 지향하는 공정한 차트로 개선하기 위해 다운로드 반영비율 상향 조정 및 다양한 장르별 차트 도입 등 다운로드 중심의 차트로의 개선, 특정 곡에 대해 1일 1아이디 반영 횟수 제한, 짧은 음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차트를 지양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해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음악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위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향후 음악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등에 대한 음원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 등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는, 문체부-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음원 사재기가 저작권사용료 수입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문체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음악산업계 종사자가 음원 사재기는 종사자 간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장기적으로 음악 산업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음악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공유와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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